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년간 서울지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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