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임직원, 소속 거래소 통한 거래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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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조치가 강화된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 취급이 금지된다. 임직원도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조치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조치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시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오해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확인 방법도 명확히 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달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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