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0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20대 여성을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주차장 밖으로 기어 도망쳤지만 A씨는 끝까지 쫓아와 주먹으로 계속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에서 공개된 당시 CCTV에는 A씨가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목을 조르며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여성이 차도를 가로지르며 도망쳤지만, 남성은 끝까지 뒤쫓아가는 모습도 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눈, 목 등에 심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피해자 친구의 부탁을 받아 올린다"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피해 여성은 목과 얼굴에 상처가 가득하고 특히 한쪽 눈 전체가 붉게 물든 모습이었다. 피해자의 친구 B씨는 "첫날에는 눈도 안 떠져서 아예 안 보였다고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B씨는 "(A씨가)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암바'로 목을 조르며 '죽으라고 XXX아' '죽어, 죽어' 소리치고, 안 죽으니까 암바 풀고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했다"며 "차도까지 도망갔는데도 계속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잡혀서 자수 받을 때 '죽이려고 끌고 갔다'고 했다"며 "술도 안 마신 맨정신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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