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배우자 김소연씨. 연합뉴스 TV 캡처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배우자 김소연씨. 연합뉴스 TV 캡처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배우자 김소연(51)씨의 옛 남편에게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0일 김씨의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돼 효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배우자 전 남편 상대 항소 않기로

판결 확정 3000만원 지급해야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연합뉴스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연합뉴스
각각 배우자가 있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8년 결혼했는데요.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죠.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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