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국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국내외 378개 업체,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의 적합성 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지만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위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사 항저우 하이크비전 테크놀로지(CCTV 카메라·주변기기 등), 중국 드론 제조사 SZ DJI 테크놀로지(드론·주변기기 등), 화웨이(네트워크 장비 등), 삼성전자(무선 스피커 등) 등이 적합성 평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 등을 진술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외부 법률 전문가로 위촉) 등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은 전파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파법 취지 상 적합성평가를 받는 주체인 제조·수입·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의 1696건 기자재는 이날자로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이 부과된다. 전파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된다.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고지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를 목표로 적발된 378개 업체에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캐나다·EU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의해 적합성평가 주관청 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해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와 관련해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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