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장 자체 접종 계획을 밝혔다.
사업장 자체접종은 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부속의원을 보유한 사업장에 한해 진행된다. 사업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기는 50~59세, 수험생 등 우선접종자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중에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이 접종에 필요한 백신과 주사기를 사업장 내 부속의원에 공급하면, 부속의원은 자체계획에 따라 접종 대상자를 등록해 접종을 진행한다.
현재 방역당국과 고용노동부는 희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가능한 사업장을 추리는 중이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업장 자체 접종이 어떤 산업군인지는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 가능한 사업장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접종 계획 수립 후 사업장 접종 시기와 백신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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