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공제기준 9억유지 추진 10억~11억구간 과세역전 문제 "이번주 중 종부세 매듭짓겠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재정분권특위 고문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송영길 대표가 당초 주장한 상위 2% 부과안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절충안을 들고 나온 것인데, 당 내 반발 등에 부딪혀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빠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존의 과세 체계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10억~11억 구간에서 과세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초 특위안대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당초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마련했다. 부자 감세 반발은 줄이고 세수는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 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지도부가 내놓은 수정안대로 갈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약 11억원이 되고,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의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11억 5000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11억원(부과 기준) 초과인 5000만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9억원(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2억 5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상위 2%를 넘는 보유자들은 기존 룰(과표기준 9억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다"며 "다시 한번 최고위에서 오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주 중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 역시 상위 2%와 양도세 개정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도, 양도세도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 미칠 반응과 영향력 등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안정화는 어렵다"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