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이 은행 ATM에서 돈을 찾은 뒤 실수로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의장이 절도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장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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