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이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KAIT의 보고서는 갤럭시S21 출시 시점에 맞춘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 초과지원금, 실가입 검증),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사업자별 단말기 영업정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통 3사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상호 간의 영업 기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 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이통3사의 이 같은 정보교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존치하는 한 이통 3사의 정보교환 담합은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행정지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율규제라는 명분 아래 이통 3사 간 정보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이 즉각 중단돼야 하고,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역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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