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소속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추 수석부대표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국회를 배제한 것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이지만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시비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가장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시간 끌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엔 적극 반박했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됐지만, 자발적인 조사의뢰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감사원법 개정은)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왜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들 신뢰가 높은 데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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