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음주한 채 승용차 700m 몰다가 경찰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만 7번째 적발, 앞서 무면허 3회(음주운전 중복 2회)·음주측정 거부 2회 처벌 전력
법원 "근절의지 매우 부족" 두번째 실형 선고…항소 기각
음주운전 관련 그래픽.연합뉴스
10여년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관련 9차례나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두번째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0)는 지난해 11월10일 0시15분쯤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는 7번째 적발된 것으로,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무면허운전 1회, 음주측정 거부 2회다.
A씨는 특히 2015년 무렵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한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 재판을 맡은 1심은 지난 3월 징역 1년4월을 선고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으나,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음주운전만 7번째 적발, 앞서 무면허 3회(음주운전 중복 2회)·음주측정 거부 2회 처벌 전력
법원 "근절의지 매우 부족" 두번째 실형 선고…항소 기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0)는 지난해 11월10일 0시15분쯤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는 7번째 적발된 것으로,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무면허운전 1회, 음주측정 거부 2회다.
A씨는 특히 2015년 무렵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한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 재판을 맡은 1심은 지난 3월 징역 1년4월을 선고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으나,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