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029명과 법인 1826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이익을 보면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게 매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신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