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SK하이닉스가 대만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SK하이닉스와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 Fair Trade Commission)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를 승인한다고 9일 발표했다.

FTC는 SK하이닉스의 인수가 대만 공평법 제13조 1항에 부합하고, 인수합병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사업부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관련 8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대만, 한국 등 4개 국가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나머지 중국과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4개 국가는 아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대만 당국의 승인을 환영한다"며 "남은 주요 심사 당국의 원만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정문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정문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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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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