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타운 킨텍스점 매장 전경.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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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납품업자와 명확히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반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되돌려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면서 당초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주는 경우 등 행위의 법률적 형식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납품된 상품이 납품업자에게 되돌아간 경우에는 반품된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한다. 반품조건에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이 포함된다.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된다. 반품비용 부담은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는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의 경우,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직매입 거래라고 해도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의 경우, 어떤 상품까지를 시즌 상품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보완됐다.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품지침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다. 6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제6조는 국가가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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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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