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MS,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에게 5340만원의 과징금과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이나 담당 직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신고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MS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도 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MS에 과징금 340만원과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라운드원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나 통지도 지연했다. 그라운드원은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등 2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등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