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32)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