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남성의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건이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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