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 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 특히 국정원의 사건 인지·처리가 늦어지는 사이에 가해자인 3급 간부는 2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의 국방부 대응처럼 국정원이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추행인지 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며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남성 직원의 성 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자로선 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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