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리거나 개별 전송하는 식으로 배포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 측은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남은 인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