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의 통신 서비스를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 정지했다가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로부터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위탁업체는 또 미납자에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즉시 개선했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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