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될 예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해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기준을 상향하고 면제 대상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또 업종과 기능별로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 미가입 업체는 먼저 시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 가입을 유인할 예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과 함께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