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전문성 없이 가치평가 할 수 없어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 국민 재산권 훼손 우려"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의 감평사 독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행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시행령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 영역으로 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해선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권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평사 자격 시험에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다"며 "법률과 기술 전문성이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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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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