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통신·센서·컴퓨팅을 포함하는 양자정보통신은 ICT 산업의 패권을 바꿀 수 있는 핵심기술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이 명시됐다.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교적 상용화가 빠른 양자암호통신은 2021년 공공·민간분야에서 19개 서비스 개발·실증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의 산업·연구계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 연구주제·범위 및 전문인력 교류 절차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양자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서 미래양자융합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 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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