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심으로 탈당을 권고받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명확한 오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로 수사의뢰 조치된 12명 의원들에게 '탈당 및 출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000만원 중 6억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고, 동시에 3월 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 하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을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면서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내용을 기반해 명의신탁 의혹이라 한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매수인 한 모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회재 의원이 8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고자 공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미지급금 14억7000만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회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