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심으로 탈당을 권고받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명확한 오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로 수사의뢰 조치된 12명 의원들에게 '탈당 및 출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000만원 중 6억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고, 동시에 3월 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 하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을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면서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내용을 기반해 명의신탁 의혹이라 한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매수인 한 모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회재 의원이 8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고자 공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미지급금 14억7000만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회재 의원실 제공
김회재 의원이 8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고자 공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미지급금 14억7000만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회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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