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의심을 받고 탈당 권고조치 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억울한 마음이나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즉시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저의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심하는 사례는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라며 "저는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라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그렇지만 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