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오는 11일 매듭 지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던 방침은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8일 비공개로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 토론회를 열고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1일 예정된 정책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생각이다.
특위는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세대에만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현행과 같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전국 3.7%에 이른다. 종부세를 도입했던 2009년 0.6%에 불과했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로는 올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206~234% 늘고, 납세인원도 17~28% 증가한 78만~86만 세대로 예상됐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안대로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면 부과 세대는 27만 세대까지 줄어든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부과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생계형 임대주택사업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특위는 전날인 7일 국토교통부와 실무 당정협의를 가졌다. 앞서 밝힌 대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추가연장하지 않고 정상과세하기로 하고,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생계형 사업자의 경우 기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