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한일대학병원 인턴 근무에 대해 '무자격자' 등의 발언으로 고발 당했다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도봉갑은 (인구 대비) 병원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 한일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병원 근처에 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민 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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