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INPEX를 대상으로 개시한 중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INPEX사가 48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12년 삼성중공업은 INPEX로부터 해양생산설비인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 해상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116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INPEX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음을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INPEX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INPEX의 반소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계약 잔금 청구 중재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판단된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