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쏘카·VCNC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기소했다. 반면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해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 계약으로 봤으나,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인 운영, 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 방식과 동일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심 판결 이후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다. 후임으로는 VCNC 박 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았으며,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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