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속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이날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를 찾아 민원인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일 태안사무소를 찾은 민원인 B씨로부터 심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병가를 내고 쉬다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제(7일) 출근했는데, B씨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사무실을 다시 찾아와 얼굴을 마주했다"며 "이번 일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만큼 B씨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전날 충남도 인사 부서로 전화해 "B씨 얼굴을 보면서 일할 수 없다"며 다른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도는 이날 B씨와 분리하기 위해 A씨를 충남도 인사과로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정기인사 때 A씨를 다른 부서로 정식 발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1일 오전 11시께 태안사무소를 찾아 A씨와 대화하다 "앉아 있는 자세가 그게 뭐냐. 000가 다 보인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다.
B씨는 해당 발언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충격을 견디지 못해 기절해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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