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월 발생한 이 사건으로 당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충제를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살충제를 생선 뼈에 섞은 뒤 캣맘들이 마련해둔 길고양이 사료통 등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밤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고양이를 쫓으려고 했다"며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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