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아닌, ‘맞춤형 피해 지원’ 결정…“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 대폭 확대할 것”
정의당 “무책임한 물타기…재난에 따른 지원과 행정상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혼용하면 안 돼” 비판
시민단체 비판 가세 “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이 아니라 '맞춤형 피해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야당과 자영업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급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됐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 경영위기 업종도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법 적용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코로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내용을 포함하려 했지만, 정부 측의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협의 끝에 맞춤 피해지원 방식으로 선회했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무책임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의당 측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재난에 따른 지원과 행정상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의 규모가 같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충분치 못한 피해 보상에 피해 지원을 더해 마치 대단한 규모로 지원하는 양 눈속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고 비난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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