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을 신고 한 뒤 오히려 조직적인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A중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 군 형법으로는 A중사의 사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 형법의 경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해 간음·추행 시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 형법은 해당 조항이 없다. 무엇보다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 내에서 적절한 처벌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