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연합뉴스>
집합금지 명령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 데도 지인 3명과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른 단란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란주점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지인 3명과 모여 노래를 불렀다.

A씨는 "악기 장치를 옮긴 후 조율하려고 함께 노래를 불렀을 뿐이고, 영업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명령 내용이 영업 제한이 아니라 집합 금지라고 기재돼 있고, 업주가 굳이 집합 금지 기간에 지인과 단란주점에 모일 이유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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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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