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다 무산된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4월 5차례에 걸쳐 다른 호수에 살던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께까지 야심한 시각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문을 열려 시도한 것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구조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과 A·B씨의 호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점, A씨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4월 5차례에 걸쳐 다른 호수에 살던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께까지 야심한 시각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문을 열려 시도한 것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구조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과 A·B씨의 호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점, A씨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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