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에 벌금 200만원,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동AOK 상임대표와 이요상(70)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아니고 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며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용된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이하 촛불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촛불네트워크 회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태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촛불네트워크 측은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해 2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국민 알권리 제약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