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공구 속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하던 4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특수 제작한 전동공구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출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원통형 금괴를 전동 공구 내부에 숨겨 특송 화물로 해외 발송하면서 '일반 공구'로 수출신고를 하고,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 소유 공구수출업체 명의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의 X-레이를 피하기 위해 전동공구 모터가 있는 공간에 금괴가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이에 맞게 별도로 제작된 원통형 금괴를 은닉했다. 해당 방식으로 A씨는 금괴 18㎏(시가 13억원 상당)을 은닉해 일본으로 밀수출했다. 세관은 해당 물품을 운송한 특별수송업체로부터 일본 물품 검사 과정에서 금괴가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의지를 표명하고,"건전한 대외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금괴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정보 분석과 조사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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