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납부기한 놓쳐 권리 소멸 피해 방지 기여

오는 10월부터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연차 등록 안내서를 주소지가 아닌 특허(등록)권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등록)권자에게 권리 유지에 필요한 정보인 연차(갱신)등록료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특허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안내서를 받지 못해 납부기한 지연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허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 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확인한 후, 바로 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으로 등록된 특허권자가 대상이며,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기한 내 확인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한다.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종전처럼 우편 발송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연차(갱신)등록 대상은 약 77만 건에 이르고, 이 중 개인 권리자은 약 34만 건을 차지하고 있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제때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지재권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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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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