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모(8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0분께 서초구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전 부인인 70대 여성 A씨와 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부부싸움인 것 같다'는 112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에서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시간 만에 숨졌다. 최씨는 A씨와 이혼한 뒤 재산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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