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충남지역 한 건물 계단참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이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귀가했다.
피해 여학생은 몇 시간 후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A군에게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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