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투자협회, 신탁업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공모펀드+일반투자자 사모펀드 대상
운용행위 감시부터 자산보관과 대사 내역 확인까지
6월28일부터 시행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막기 위해 신탁업자의 수탁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수탁업자는 운용지시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를 보관하고, 분기마다 자산보유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후 지난 2월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업계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수탁업자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거 제정됐던 공모펀드 수탁업무 행정지도 내용이 담겼다.

펀드수탁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공모펀드와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다.

가이드라인은 신탁사가 수탁업무를 위해선 전문인력과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구축의무를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도 신탁사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 의무를 진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등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매분기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 분석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고,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신탁사는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신탁업계 의견을 반영해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하면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 확인 요청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