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제련소 질식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고려아연 제련소 질식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최근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려아연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려아연은 2019~20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특히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값에 1만을 곱해 도출한 수치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비율이 원청의 비율보다 높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고려아연에서는 2016년 2명(화상), 2018년 2명(부딪힘·끼임), 2019년 1명(떨어짐), 2020년 1명(끼임), 2021년 1명(부딪힘) 등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온산제련소 사망사고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관련해 노동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켰고,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안전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재예방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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