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하한선만 지키면 자유로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 고시해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은 상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단말기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 기준과 한도를 정하도록 한다. 최소 하한선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유롭게 보조금 경쟁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대리점·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뤄지게 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동시에 과열돼 있는 불법 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 하고 있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하한선 도입과 상한 없는 보조금 초과지급을 가능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현재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