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우 박용기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