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회 CEO참석 소비자보호위원회 개최
금소법 시행 앞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

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임영진 사장 및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업무 추진의 첫 번째 기준을 회사가 아닌 고객을 먼저 세우고 고객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고객기점(顧客起點)'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소법상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시행된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당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통합관리체계와 접목시켜 고객 관점의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강화 및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매월 개최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여하는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전사 소비자보호 전략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를 통해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제1원칙, '고객기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에 고객중심경영을 굳건히 자리매김해모든 사업 영역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결의식에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준수 및 고객중심경영 결의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앞줄 가운데)과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앞줄 오른쪽) 등 경영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결의식에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준수 및 고객중심경영 결의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앞줄 가운데)과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앞줄 오른쪽) 등 경영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신한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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