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오히려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증여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이번 방안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높아지면 주택 소유자들은 증여나 버티기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양도세율 인상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증여를 대비한 보유 전략으로 갈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부동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5배나 높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은 1.8%다. OECD 37개국 평균치는 0.4%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호주 등 주요 8개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8~1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53%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GDP 대비 보유세는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