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은 총 1만 명에게 트레이너, 코치, 시설 운영 등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종사자 인건비를 최대 6개월 이내 지원하며, 종사자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가능 업종으로는 헬스장, 태권도장, 요가, 필레테스 등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및 자유업종이 해당된다
또한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비대면 현장) 및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지원 조건은 실내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 해당한다. 단, 최초 모집 참여 선정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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