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105/2021052802109919607013[1].jpg)
제주지법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A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자신을 말리려는 A씨의 아내와 다른 행인도 둔기로 때렸으며,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자 귀가했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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