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A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자신을 말리려는 A씨의 아내와 다른 행인도 둔기로 때렸으며,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자 귀가했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