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종이 증명서 통해
예방접종 사실 확인 가능
야외활동 땐 마스크 벗어도
실내에서 아직은 착용해야
감염병 유행·접종상황 등 고려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지
어르신들 일상 회복 도움 위해
가족 모임·경로당 운영은 완화

지난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4동복지관 경로당에서 개방에 앞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로구는 경로당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하고 백신 접종자에게만 개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4동복지관 경로당에서 개방에 앞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로구는 경로당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하고 백신 접종자에게만 개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로도 불리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내달부터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 조치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서히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들은 산책, 등산,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국민 대다수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인센티브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Q&A로 정리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 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다. 특히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QR로 간편 인증 가능)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접종 기관에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를 통해 출력 가능하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완화된 방역조치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나?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 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으셨다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①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②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혜택, ③접종 배지 제공 ④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7월 이후에는 ①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②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③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 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모임·만남·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다.

- 정부는 옷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접종 배지'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 미접종자가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

접종 배지의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타인에게 대여, 모방 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 등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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