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이었던 A 부국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해외사례를 연구해온 내부 전문가로 꼽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 산하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A 부국장은 최근 사직서를 낸 뒤 25일자로 퇴사처리됐다. 업비트 이직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 심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A 부국장은 앞서 가상자산 붐이 불었던 2017~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자료를 번역해 내부에 공유하며 금감원 내에서 블록체인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됐다.
금감원 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하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윤위의 업무 관련성 심사 등을 통과하면 재취업 할 수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관련 규정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1급이상 직원은 피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2급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만 취업할 수 없을 뿐 별도의 제약은 없다. 2급인 A 부국장은 이미 별도의 보직이 없었던 데다가 업비트 역시 금감원 피검기관이 아니다.
다만 지난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재취업하기 위해 사표를 냈으나 이직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측은 A 부국장의 거취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